우체국에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에서 폐문 부재로 받지 못하면 몇 번이나 재방문해주나요?
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마다 집배원분이 등기 우편을 1번 방문하고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3번 정도 방문하고 보관 후 파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게 1번은 의무이지만 2번 이상 방문해보는 것은 집배원분들의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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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마다 집배원분이 등기 우편을 1번 방문하고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3번 정도 방문하고 보관 후 파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게 1번은 의무이지만 2번 이상 방문해보는 것은 집배원분들의 재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