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마다 집배원분이 등기 우편을 1번 방문하고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3번 정도 방문하고 보관 후 파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게 1번은 의무이지만 2번 이상 방문해보는 것은 집배원분들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우편배달부의 재량인것 같아요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을 못 만나면 다시 반송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보통 우편 등기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부재였을 경우에는 세 번 정도의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