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국회의원이 생겼을 때 정원은 몇명이었나요?
한국에 의회가 생기고 처음 국회으원을 뽑았을 때 당시 국회의원의 정원수는 몇명이었나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가진 권한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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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한국)의 경우, 국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1948년 5월 31일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원(의원)은 총 200명이었고, 상원(의원)은 총 89명이었습니다. 하원은 지역구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상원은 전국 단위로 선거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당시 국회는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통과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권한과 역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의 권한과 역할은 초기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