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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타조31
총명한타조3123.07.22

헬스장 피티환불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저한테 유리할까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에 걸려서 입원하고

보험처리 해달라 했더니 질질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피티는 이벤트로 30분씩 20회에 60만원입니다

vat별도10%해서 66만원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작성 없이 바로 카드결제하고 시작했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피티환불해달라 했더니

위약금10%

수업 회당 10만원씩 적용되어

3회분 -30만원

환불금액은294000원 이라고 하네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환불받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이건 1~3달 걸린다는데 너무 오래걸려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안한게 법적으로 제게 유용한가요?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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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의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감액과 이용 금액 일수 등의 감액 이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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