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마무리 후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잉여금의 일정부분 배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익의 얼만큼 해도되고 하면 안되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
전부 다 소진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