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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0.11.08

법인 이익잉여금 발생시에 배당할수있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

한해 마무리 후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잉여금의 일정부분 배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익의 얼만큼 해도되고 하면 안되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

전부 다 소진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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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제한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집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약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자세한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kkimlaw.tistory.com/entry/%EB%B0%B0%EB%8B%B9%EA%B0%80%EB%8A%A5%EC%9D%B4%EC%9D%B5-%EC%A0%95%EA%B8%B0%EC%A3%BC%EC%A3%BC%EC%B4%9D%ED%9A%8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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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금 지급 한도액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자본금+기타 자본 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배당가능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배당은 한도내에서 회사의 선택이며 따로 정해진 요율 같은 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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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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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은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규정된 배다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법규정 입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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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 발생시 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주주 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때 법과 정관에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은 배당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배당가능금액은 전체 배당에 쓰일 수도 있고 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배당하지 않고 전액 유보할 수 있기도 하며 주주의 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전액 배당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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