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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22.12.25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개편된다는데 어떻게 개편되는건가요?

요듬 부동산값이 폭락해서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내밀듯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개변된다는데 어떻게 개편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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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폐지하여 1~3%일반과세로,

    규제지역 3주택자는 6%로,

    비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4%로,

    4주택자는 6%로 완화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초과이면 일반과세하고, 기본공제를 인당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표기준이 12억초과하더라도 중과세 제외하여 0.5~2.7% 일반과세로 완화합니다.

    3주택자는 과표 12억(공시가 24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12억초과일때는 중과세 2~5%적용합니다.(중과세율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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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지역

    1주택 1~3%, 동일

    2주택 8%, 1~3%로 변경

    3주택 12%, 6%로 변경

    4주택 이상 12%, 6%로 변경


    비조정지역

    1주택 1~3%, 동일

    2주택 1~3%, 동일

    3주택 8%, 4%로 변경

    4주택 이상 12%, 6%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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