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적 비율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도록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며,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라 차등 상속이 가능하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