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유류분 제도는 언제 처음 시작 되었나요?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사망을 할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던데 패륜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줘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문득 이런 유류분 제도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적 비율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도록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며,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라 차등 상속이 가능하다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을 뜻합니다. 상속자들이 일정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산이 특정인에게 몰리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장자 중심의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불합리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데 제도 도입 전까지는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갔는데 1977년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된 이 제도는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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