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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19.12.10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내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기호, 수준에 맞는 자동차 보험료 이외에 국가에 매해 정기적으로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신차와 중고차 두가지를 고민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신차가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금이 더 많겠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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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 구입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별소비세 : 2,000cc 이하 : 5%, 2,000cc 초과 : 7%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1. 차량 등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과세되며 추가로 공채매입 조건이 붙습니다.

    취득세 : 매입가격(부가가치세 부과 전 금액)의 7%

    공채매입 : 배기량에 따라 4~20%

    1. 보유 단계에선 자동차세,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중고차량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가시적으론 없으나 사실상 판매자로부터 전가되는 금액이므로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요율을 산정하므로 다소 절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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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구매시 나오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취득시 : 취등록세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보유중 : 자동차세

    매각시 :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웅만 부가가치세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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