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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뱀70
당당한뱀7020.09.07

차를 구매할때 내야하는 세금??

차를 구매할때 내야하는 세금이 엄청 많을걸로 알고있습니다.

특별소비세?? 하고 교육세?? 하고 부과세...

또 차량 등록할때 내야하는 세금??

차를 살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시를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로 10억짜리 차를 산다고 가정)

그리고 이 세금이 중고차를 살때도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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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고차 구매시 취,등록세,공채매입 이 정도만 초기비용으로 드는것이 맞나요??

    거기에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 자동차세는 이후에 유지할 때 낸다고 알고있는데 보험료랑... 도대체 교육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이런건 언제 얼마정도 내는간가요???

    중고차는 이전등록비용 + 보험 입니다

    이후 끌고 다니시면 자동차세가 1년에 2번에 나뉘어 나옵니다

    나머지 세금은 없어요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301&docId=261343846&qb=7J6Q64+Z7LCoIOq1rOunpCDshLjquIgg7KKF66WY&enc=utf8&section=kin&rank=14&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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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가격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30%(5% -> 3.5%)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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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시 취득세를 부담할것입니다. 차량 신고시 기재된 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될 것이며,

    또한 개별소비세 또한 부담하게됩니다(차량가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세등이 부가적으로 소정액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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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하여아 하며,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세율은 차량의 출고가격 뿐만 아니라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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