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여유 되실때 일부만 상환하셔두 되고..
또는 전액 완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약관대출 금액의 만기는 별도로 정해있지 않으며
상환 할때까지 이자만 납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중도 해지 하게될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상계하고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며..
만기시 까지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대출금 상계후 만기환급액이 지급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