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에 대해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내 보험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을 하는 건데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왜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확하게 해석하자면 보험사의 약관 대출의 담보는 보험계약건이며, 그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의 자금을 대출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약자 신용점수와는 무관하고, 대출DSR에도 반영되지않아,
쉽게 대출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돈을 수령한것이 환급을 받은것이 아니라 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약속하고 보장료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고객의 적립계좌에 그만한 돈을 지속적으로 보험사가 운용을 할 수 있을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그 돈을 가입자가 다시 빌리는 개념이기 떄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를 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명목상 보험사 돈 입니다
또한 계약 대출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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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라면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은 해지를 하거나 또는 만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빌려준다라는 개념입니다. 환급금 범위로 빌려주는건 안갚을시 환급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적금대출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환급금에서 약관 대출 받는데 이자를 내는게 다서 불편 하시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대출도 대출의 일부 입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해지시 지급되는 것이기에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환급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은 당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