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사업자인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자동차매매상사입니다 21년7월부터 간이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일반과세자였을때는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에대해서 10/110 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간이는 이제 받을수없다고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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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업의 경우 매출원가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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