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화물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1년전에 사업자등록하고 화물차 구입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사정이 좋질않아 폐업하기전이고 한달전쯤에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을 판매예정인데 상대방쪽에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화물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화물차를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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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전연도(2023년도)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4,800만원 미달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