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화물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화물차를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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