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설 시기 문의 드립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25년 11월 말에 낙찰 받고, 25년 12월 말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은 26년 1월 5일에 됐습니다.
경매 받은 아파트가 생각보다 일찍 매도가 되서,
26년 1월 29일에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고,
26년 3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이날 신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됩니다.
문의 사항은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고자산 등록후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경매 낙찰후, 경매 잔금일 전에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즉, 요점은 경매로 낙찰 받고, 신규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전에만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6년도에 해당 주택 이외의 매매 거래가 없다면 실질로 판단하여 매매사업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아 77%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