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기장 및 단기임대 종합신고문의
현재 서울아파트 1채 보유 중이고
2025.7.10.서울 빌라 공매낙찰
2025.9월 매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3천만원입금받음
2025.12.2.잔금 및 등기예정
-----> 매매사업자로 진행예정
2025.10.27. 경기광주 빌라 경매낙찰
2025.12.03. 등기예정
--->등기 후 매매사업자로 매도 할 예정
서울 빌라의 경우는 10월 조정대상 지정 전 계약금까지 입금 받은 경우로 비교과세 제외 사업소득 예정신고 할 예정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예정신고 및 재고자산 매월 기장 맡길 경우 비용 궁금합니다.
또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대차동의 받아 삼삼엠투 운영중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70301로 등록 되어있는데 749609로 변경 후 운영해도 되는지.. 해당 업종코드가 맞는건지 추후 단기임대 부가세 현황신고 및 소득세도 동시 맡길 경우 비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금을 받았다면 중과제외대상이므로 비교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는 별도 문의주시면 됩니다.
3. 전대차로 인한 임대수입 관련 업종코드는 70130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