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에띄게참을성있는개구리
눈에띄게참을성있는개구리

매매사업자 기장 및 단기임대 종합신고문의

현재 서울아파트 1채 보유 중이고

2025.7.10.서울 빌라 공매낙찰

2025.9월 매도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3천만원입금받음

2025.12.2.잔금 및 등기예정

-----> 매매사업자로 진행예정

2025.10.27. 경기광주 빌라 경매낙찰

2025.12.03. 등기예정

--->등기 후 매매사업자로 매도 할 예정

서울 빌라의 경우는 10월 조정대상 지정 전 계약금까지 입금 받은 경우로 비교과세 제외 사업소득 예정신고 할 예정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예정신고 및 재고자산 매월 기장 맡길 경우 비용 궁금합니다.

또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대차동의 받아 삼삼엠투 운영중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70301로 등록 되어있는데 749609로 변경 후 운영해도 되는지.. 해당 업종코드가 맞는건지 추후 단기임대 부가세 현황신고 및 소득세도 동시 맡길 경우 비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금을 받았다면 중과제외대상이므로 비교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는 별도 문의주시면 됩니다.

    3. 전대차로 인한 임대수입 관련 업종코드는 70130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