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하는데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에서 계단 현관 에르베이트 복도가 주거공용면적으로 들어가고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놀이터 등이 기타공동면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전용면적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있는 내부의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방 주방 거실 화장실등을 합한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대신 앞뒤 베란다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긴하지만 이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됩니다.
분양면적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