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약 보험료가 있는 보험이 있는데 3월에 이혼 후 배우자가 해당
보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이혼 전까지 납입했던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혐료는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