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부부를 하나의 증권에 묶어 부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증권이라 관리 하기도 편하고 각각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혼을 하면 이게 참 불편하게 됩니다.
보험 상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혼을 한 이후에는 개인형 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통합보험과 비통합보험이 있는데(상품명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통합보험은 이혼을 하면 계약 분리가 가능하지만 비통합보험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부보험 가입시 반드시 참고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