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후 이 사실을 알았다는건,
피보험자 동의 없이 가입했다는 요지 입니다.
남편은 해당보험 계약무효 또는 취소 요구를 할수 있고,
보험사는 계약자와 담당설계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피보험자 즉 남편분의 자필서명이 된 것이 아니라 계약자인 배우자가 설계사와 임의 서명을 한것이라면 불완전 판매로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설계사의 일방적인 자필미서명이 아니라 계약자와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계약해지로 보인는데요.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계약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일경우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없이 가입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의 취소가 아닌 해지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는 돌려받지 못 합니다. 만약 가입후 보험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았을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에 보험의 보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것이라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맘데로 보험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반환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필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보험료 반환에 대한 부분도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험 가입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