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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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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후 이 사실을 알았다는건,

    피보험자 동의 없이 가입했다는 요지 입니다.

    남편은 해당보험 계약무효 또는 취소 요구를 할수 있고,

    보험사는 계약자와 담당설계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피보험자 즉 남편분의 자필서명이 된 것이 아니라 계약자인 배우자가 설계사와 임의 서명을 한것이라면 불완전 판매로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설계사의 일방적인 자필미서명이 아니라 계약자와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계약해지로 보인는데요.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계약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일경우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없이 가입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의 취소가 아닌 해지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는 돌려받지 못 합니다. 만약 가입후 보험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았을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에 보험의 보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것이라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맘데로 보험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반환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필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보험료 반환에 대한 부분도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험 가입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