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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끔달달한해파리

가끔달달한해파리

초간단 질문! 대출 한번도 안받아본 초보!!, 전세대출금액 어떤방식으로 갚아나가는거죠?

대출을 처음받아보는지라 여러 정보를 잘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들어.. 집 전세로 계약하기 위해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전세대출 금액을 1억 받음-

상환방법을 원리금 균등이나 만기일시 둘중하나로 선택하고 대출기간은 30년으로 선택함-

모든 절차 완료되고, 집 전세계약 2년 계약함- 집 전세계약 2년 끝나고 집 주인이 전세금 1억

내 통장으로 입금함- 내 통장으로 입금된 1억 전세금 은행에 상환함.

그렇다면 위에서 보다시피, 상환방법에서 원리금 균등이나 만기일시 둘중에 하나 선택하고

대출 기간은 30년을 선택하였는데... 그러면 집 전세계약 2년동안 전세대출금액 갚아

나가는 방식이... 저는 집 전세계약 2년동안만 원리금 균등이나 만기일시중에 하나 선택한

방식으로만 금액을 달마다 갚아나가면 되고..? 2년 집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에게 받은

집 전세금 1억을 은행에 상환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제가 갚을 금액은 없는건가요?

즉 전세계약할시 전세 대출금액을 받고, 계약기간을 2년이나 4년했으면 2년이나 4년동안만

원리금균등이나 만기일시중 둘중 선택한 것으로 달마다 갚아나가면 되는건가요..?

대출기간 10년 20년 30년 이런것은 전세계약시에는, 전세계약이랑은 딱히 상관없고

무의미 한것인지요....?

대출 기간 10~30년 선택은, 매매 대출에서만 적용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금액을 갚아나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확실히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상환 방식과 기간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출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원금과 이자)을 갚아나가며,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 시에 한 번에 갚습니다.

    • 전세 계약과 대출 상환: 전세 계약이 2년일 경우, 계약이 끝난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그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합니다.

    • 대출 기간의 의미: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해도 실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후에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더 이상 남은 빚이 없습니다.

    즉, 대출 기간 설정(10년, 20년, 30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무관하며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대출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에는 매달 이자를 내거나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갚아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여 집주인에게 주고 이를 추후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시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하여 달마다 이자만 납부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