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카페 운영중입니다.
근로개시일 11월 21일이고 끝나는 날짜는 정하지 않은 알바생을 파트타임을 뽑았습니다 . (토요일,일요일 4시간씩 주 8시간)
알바생 급여는 시급 만원 하루 4만원씩 주 8만원 익월 5일에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급여줄때 3.3퍼센트를 떼고 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부 줘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3.3퍼센트를 뗀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거고, 3.3을 떼지 않는다면 제가 인건비로 줬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감면받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