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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총새106
갸름한물총새10621.11.23

단기근로자 급여는 세금을 떼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카페 운영중입니다.

근로개시일 11월 21일이고 끝나는 날짜는 정하지 않은 알바생을 파트타임을 뽑았습니다 . (토요일,일요일 4시간씩 주 8시간)

알바생 급여는 시급 만원 하루 4만원씩 주 8만원 익월 5일에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급여줄때 3.3퍼센트를 떼고 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부 줘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3.3퍼센트를 뗀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거고, 3.3을 떼지 않는다면 제가 인건비로 줬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감면받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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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처리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한다는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겁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3%원천징수하지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경우에 하루 일당 4만원이기때문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으며, 일용직으로 원천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라기보다는 일용직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를 일을 맡긴 경우에는 3.3%를 떼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납부하면 되고, 정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적용하여 인건비신고를 하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려는 경우 건당 금액이 33,333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