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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기찬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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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공제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3.3% 를 공제 후 입금 하였다 합니다

인원은 사장 포함 4명이며

매정 오픈 전 매장 청소 업무이며

이틀 나오고 이틀 쉬는 형태로 두명씩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주 9~12시간이 되겠네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 말로는 인원도 안되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4대보험 의무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되는거라 고용보험 가입도 못해주고 3.3% 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면접 봤을 때 3.3% 뗀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3%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