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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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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본인선택 근무지 2지망 질문드립니다.

원래 1지망 희망인데 어쩌다보니 2지망 아무데나 넣어놓은 곳에 들어가졌더라고요 찾아보니 거리가 3시간이 넘던데 이럴 경우에 공익 근무하기 전에 취소나 근무지 변경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공익 본인선택 근무지는 소집 전까지 병무청에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왕복 통근 시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근무지 변경 사유로 검토되며, 관할 병무청 사회복무 담당 부서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집 이후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병무청에 사유서를 제출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