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공 장기대기 질문+본인선택 선발되는데 취소했을 때
03년생입니다
23년 4월쯤에 재검으로 7급에서 4급 정신과 공익을 받았습니다 2번 탈락하고 2번 탈락 스택 있는 상태에서 내년 12월 말쯤에 구청에 지원했는데 선발이 된 상황인데 병무청에서 내년 7월 기준으로 장기대기 면제가 된다고 해서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요즘 정신과 공익은 정신과 공익이라서 본인선택에서 근무지가 당첨되도 면제로 가나요?
2.면제 줄때도 7월 되자마자 5급 전시근로역 면제를 주나요?
3.만약 7월달 기달려도 병무청 앱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대상자라고 뜨면 그냥 근무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병무청에 면제말고 근무하겠다고 말하면 면제말고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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