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구매 희망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유하던 코인을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여 구매 희망자의 개인 지갑 도는 해외거래소 지갑으로 (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는 서비스 안 함 ) 송금 해준다면, VASP 에 걸리는걸까요? 또는 불법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종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코인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구매자의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무등록 영업은 불법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이전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 등록 없이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