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거래자로서 코인 구매 대행시 궁금한 점
개인간 P2P 코인 거래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정 수수료를 취한 뒤 USDT코인을 구매해서 보내주는 것을 제테크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명의해외계좌로 송금하여 해외계좌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 때 해외송금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 같은 경우 연간 50000불이 한도라고 하던데 50000불 이상의 송금은 불가한가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서 50000불 이상의 송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송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고 크게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 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 이 세 가지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거래 특성상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해외송금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거래가 다 끝나고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요? 안된다면 해외송금할 때 그냥 5000달러 미만으로 분할송금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송금 한도 등 사정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관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제출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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