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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3
무역협력단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역에 대해서 공부하던중에 무역협력단이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무역협력단이 무역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수출 수입 통관 등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무역협력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협력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관련 기관은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이 있으며 무역협회는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경우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사이트나 회사에 방문하시어 무역 관련 지원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이 존재하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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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협력단이 정확히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지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KOTRA는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TRA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KOTRA 홍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tSKFpPrSNk

    2.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협력단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듯 하며, 이에 따라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한 단체로 국제협력단이 있으며 이를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있으며, KOICA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무역협력단이라는 용어를 접해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역할 등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코트라가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협력단은 국내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역할로는 해외시장 탐색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입 관련 법률·제도정보 제공, 수출입 물류 및 통관 서비스 제공, 수출입 관련 자금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력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무역협력단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무역협력단은 중소기업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단체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