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추가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결국 물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필수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