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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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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사칭해서 사기친거 처벌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 분이 로스트아크를 하는데 오픈카톡으로 지인 분의 길드원이 지인 분의 캐릭터 직업이 궁금해서 잠시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이템이랑 그런게 싹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길드원 분인줄 알았는데 길드원을 사칭하는 제3의 인물이 오픈채팅으로 접촉한 것입니다.. 이거 잡히면 민사 형사로 소송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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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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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기나 절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상 피해내역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