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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딱새181
까칠한딱새18123.07.10

게임 대리 및 부주 먹튀범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 로스트아크 내실을 약 120만원주고 맡겼는데 처음 약속과달리 1할정도 진행 후 가지고있던 아이템을 팔고(보석 100만원어치) 피해사실을 알고난 후 따지니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 해서 기다렸지만 연락두절입니다. 형 민사 로 고소 및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 전화번호 계좌 2개 주민등록증사본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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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할정도 진행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민사소송은 위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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