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할정도 진행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민사소송은 위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