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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다슬기171
순수한다슬기17121.04.06

교통사고 후 보험금 수령문의합니다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차 후방추돌이라 상대방과실이 100퍼센트입니다

치료받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는 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 말고 제가 가진 실비보험에서 받을수있는 보험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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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상대편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본인께서 치료비를 납입하지 않을 셨을 텐데요.

    실손보험은 내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님 처럼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해주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진료비납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니 님께서 결제하신 치료비가 없기에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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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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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치료비용이 없어 .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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