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일반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등의 보험이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로서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가입은 될 것 같은데 다만 과거 체납된 금액은 조금씩 정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병원가실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일반 보험회사의 상품가입은 체납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