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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2.10.30

의료보험채납자직장의료보험가입해당되나요?

제가 현재 의료보험이 채납되어 보험이 안되는상태인데 직장에서 직장의료보험가입을 한다는데 가입이되는지요?그리고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면 보험이용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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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도 직장가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이 있는경우 건강보험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세 일시납이 힘드시면 분납신청등 신청하셔서 정리하시고 건강보험료 적용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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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일반 보험회사의 실비보험 등의 보험이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로서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가입은 될 것 같은데 다만 과거 체납된 금액은 조금씩 정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병원가실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일반 보험회사의 상품가입은 체납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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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시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료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취업 이후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거 지역가입자의 체납분은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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