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연말정산 때 식대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가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하는 것에 선택권이 있는지? 아니면 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강제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택권이 있는 것이라면 근거가 되면 법 조항이나 세법해석도 하나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