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국내 주식은 주주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권리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단순한 투자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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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의 증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매입하는 건 실제로 양국의 예탁결제원을 통한 간접 매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에 연락을 취해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또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국내에서 활용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외화로 거래되는 주식 (해외 증권) 도 의결권행사를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주식을 매수하신 거래소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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