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5일 목요일 숨고(숨은고수)를 통해 조립PC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10월10일 수요일 제품을 받았고, RAM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
견적서에 나와있는 제품과 실제로 받은 제품이 다른 제품이였습니다.
실제로 받은 RAM제품은 다른 부품(메인보드)과 XMP호환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메인보드사 문의결과 QVL이라는 공식 호환 제품 리스트에 없음) 제품을 받았습니다. *XMP: RAM 오버쿨럭을 통한 성능 향상
업체에 문의한 결과 XMP를 통한 오버쿨럭은 결국 RAM을 구매했을때 양품이 오는지 즉 뽑기운이다 라고 설명을하였습니다.
XMP를 하지않은 순정 상태에 제품은 이상없음. (하지만 순정 그대로쓸거면 굳이 XMP기능이 있는 RAM을 안삽니다. 가겨차이도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애초에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을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른제품을 보냈고(호환이 보장되어있지 않는 제품 / 견적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은 호환이 보장되어있는 제품임)
이거를 뽑기운이라고 자사귀책이 아니라는 업체 이거 사기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