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컴퓨터 부품 교체 사기
직거래 이후 집에 설치하고 확인해보았더니일부 부품이 판매자가 판매글에 적은 사양과
완전히 다른 저가 제품(새제품 시세 중고제품 시세 기준)
으로 교체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상대방도 그 부분을 채팅으로 인정 했으나 환불을 안해주십니다..ㅠㅠ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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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매글에 게시된 부품과 다른 부품을 교체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사전에 속일 고의로 부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