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품이 판매자가 판매글에 적은 사양과
완전히 다른 저가 제품(새제품 시세 중고제품 시세 기준)
으로 교체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상대방도 그 부분을 채팅으로 인정 했으나 환불을 안해주십니다..ㅠㅠ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매글에 게시된 부품과 다른 부품을 교체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사전에 속일 고의로 부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