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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년소득액이란 어떤걸 얘기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구 준비중 인데요

통상적으로 년소득이라하면 세전을 얘기하나요?아님 세후를 적용하나요?

알려주심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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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 채무자의 소득 산정

      • (1) 급여소득자의 경우

      • (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

      •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나) 예외

      • 1년 이내에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실무상 소득증명서(법원양식),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있음

      • (2) 영업소득자의 경우

      • (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

      •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함.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음

      • (나) 예외

      •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실무상으로는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소득을 기초로 신청하고 있음

      • (3) 연금소득자 등 기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