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년소득액이란 어떤걸 얘기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구 준비중 인데요
통상적으로 년소득이라하면 세전을 얘기하나요?아님 세후를 적용하나요?
알려주심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의 소득 산정
(1) 급여소득자의 경우
(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나) 예외
1년 이내에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실무상 소득증명서(법원양식),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있음
(2)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함.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음
(나) 예외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실무상으로는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소득을 기초로 신청하고 있음
(3) 연금소득자 등 기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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