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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톤
파이톤22.08.25

개인회생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벌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것도

개인회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생비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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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벌금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이 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인지대 3만원,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외부회생위원보수 (15-30만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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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불가하나 건강보험료는 가능합니다.

    회생금액은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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