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기재된 내용 모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