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갑질이나 폭행을 하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갑질행위나 폭행 폭언 등을 하게 되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나요? 직위해제가 되는 요건을 봤을때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해당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면 직위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갑질 사안이라고 하여 가장 중징계인 직위해제 등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낮은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자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경우에 직위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 갑질행위 등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는 가능합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