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7/31 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했고 10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전회사꺼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재입사시 직전 회사에서 퇴사시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제외시켜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