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혹시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부분은
직접 해당기관에서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기간에 맞춰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