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직원퇴사 급여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다름아니라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사원이 2명 있고, 이 두명 모두 연말정산 명세를 계산해보니 77번에 차감징수세액이 납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엔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줘야하나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다름아니라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사원이 2명 있고, 이 두명 모두 연말정산 명세를 계산해보니 77번에 차감징수세액이 납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엔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줘야하나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