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계약기간 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어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