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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끈질긴비빔밥
이미끈질긴비빔밥24.11.18

계약직 직장인 부업으로 개인과외를 할 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과외매칭 어플을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부방을 여는 게 아닌데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까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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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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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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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 다니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금액이 커진다면, 사업자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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