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스프리 비닐 찢어지면 세금면제 못 받나요?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많이사서 큰 봉지에 담아주셨는데 그 택스프리 할 때 빨간색 접착부분이 찢어졌어요 무거워서 가는길에 그랬는데 상관없나요? 영수증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이 해외 국가에 여행을 하면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세금면제가 되는 경우 면세품 이라는 증표(여기서는 빨간색 라벨)를
부착하게 됩니다.
만약, 면세품 이라는 증표가 훼손된 경우 해당 물품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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