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는 군주제적 절대주의로, 왕위는 사우드 가문 내에서 아들에서 아들로 상속됩니다.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국가 원수, 정부 수반, 군 총사령관을 겸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협의회라는 입법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있으며,
협의회 즉 국회의원은 150명의으로 구성하되,
1/3은 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선출됩니다.
협의회는 법률을 제안하고 승인할 수 있지만, 모든 법률은 왕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부 장관은 왕이 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와 같은 청문절차는 거치지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부는 이슬람법(샤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종교법학자들이 주도하며, 판사는 왕이 임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치적 정당이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정당 활동은 불법이며, 정당 회원은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