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제인데 이럴경우 계산 정확히어떻게하나요?

제가 공장에서 작업하는데 처음2개월은 일요일만 쉬고 이후부터는 토일 쉬면서 격주로 시급계산을 받았습니다.

아침 9:00에서 오후 7:30까지 10시간반 정도 일했으며 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1시간과(저녁시간은없구요..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지만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먹다 체할정도.. ) 짬이안되서 쉬는시간도 눈치보며 제대로 쉬지못했어요..

저녁도 따로 안줍니다...

(일하다 쉬고 일하다쉬고..)최저 임금 계산을 정확히 하고싶고, 어떤때는 쉬는시간에도 쉬는데 눈치없다고 욕하네여 .. 그리고 저녁시급은 더줘야하지않나요?

정말 앞에서 따지지도못하고 임금제대루받을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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