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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3.24

상해수술비 특약에서 창상봉합술은 수술로 인정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어떤사람은 창상봉합술로 상해수술특약비를 지급받고 어떤사람은 거절되었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같은수술인데 지급해주고 안해주고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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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꿰매는 수술이니, 수술의 정의에 부합 되지가 않습니다.

    창상봉합술 이라는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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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창상 봉합술의 경우에는 상해수술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연절제술과 같이 하거나 또는 근봉합술을 시행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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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약관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려면 근층까지 포함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창상봉합술은 7종 8종수술비특약이나

    별도의 창상봉합술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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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는 의사에 의하여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란, 쉽게 말해 상처를 꿰매는 행위입니다.

    즉, 이 치료 과정에서는 생체에 절단 혹은 절제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다면, 창상봉합술로 상해수술비를 받으셨다는 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창상봉합술이 원인이 아니라 그 전에 행해지는 "변연절제술" 때문입니다.

    변연 절제술이란, 쉽게 말해 상처를 꿰매기 전에 상처 주변의 곪은 부분이나 지저분하게 찢어진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변연 절제술을 동반한 창상 봉합술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여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해수술비 보장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 변연절제술만 한 경우 -> 상해수술비 보장 가능

    2.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한 경우 -> 상해수술비 보장 가능

    3. 창상봉합술만 한 경우 -> 상해수술비 보장 불가능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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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상해수술비 청구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변연절제술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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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창상봉합술은 수술의 정의에 미부합하여 수술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 또는 근과 인대까지 수술한 창상봉합술만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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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이 아니 처치입니다 찢어져서 봉합을 해도 수술로 인정받는 코드가 있습니다 단순 봉합이 아닌 많이 찢어져서 근육손상까지되어 봉합이나 절제가 따른 수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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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기준이 다른건 아닌데요. 창상봉합술자체가 구멍난 곳을 봉합만 하는 것이어서

    수술로 인정을 안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에서 소견서(수술을 했다는)을 받아서

    보험사에 주면 웬만하면 지급을 다 해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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