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는 의사에 의하여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란, 쉽게 말해 상처를 꿰매는 행위입니다.
즉, 이 치료 과정에서는 생체에 절단 혹은 절제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다면, 창상봉합술로 상해수술비를 받으셨다는 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창상봉합술이 원인이 아니라 그 전에 행해지는 "변연절제술" 때문입니다.
변연 절제술이란, 쉽게 말해 상처를 꿰매기 전에 상처 주변의 곪은 부분이나 지저분하게 찢어진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변연 절제술을 동반한 창상 봉합술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여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해수술비 보장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 변연절제술만 한 경우 -> 상해수술비 보장 가능
2.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한 경우 -> 상해수술비 보장 가능
3. 창상봉합술만 한 경우 -> 상해수술비 보장 불가능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