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재고자산 감모손실 구할 때 장부단가를 반영하나요 취득원가를 반영하나요
재고자산감모손실 구할 때요
(실제재고수량 - 장부상 수량) * 취득원가
라고 배웠는데요.
그럼 만약에 당기 기말현재 장부상 단가가 저가법에 의해 취득 단가보다 낮게 반영이 이미 되어있다면(전기에 평가손실을 인식한 상태임)
이런 경우에도 감모수량에 취득원가를 곱해서 감모손실액을 구하나요? 아니면 장부상 현재 단가를 곱해서 감모손실액을 구하나요?
예를 들어 취득단가는 100원인데 전기에 시가 90원으로 낮아져 장부상단가가 90원이 되었다면
당기에 감모가 발생했는데 이 감모수량에 100을 곱하나요 90을 곱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기말에 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했다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평가손실인식한 이후의 단가인 90원을 적용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가평가로 장부가액이 낮아진 상황이기때문에
여기서 다시 취득원가 기준으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인식하게되면 이중으로 손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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