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15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제2금융권보다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한 금융사에 몰빵하지 마시고 5천만원씩 나눠서 적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유가 된다면 그 돈으로 금을 모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엔화테크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