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지분만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라면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도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부부 재산분리약정(재산약정신고)이 공식적으로 받으면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별거, 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배우자가 미리 공증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이후 별도의 동의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그리고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상이합니다.